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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세계최초로 'P2P 금융법' 통과시켰다

그간 부실채권, 연체 문제 등이 있었다

  • 백승호
  • 입력 2019.11.01 11:30
  • 수정 2019.11.01 13:25

P2P 금융법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29명 중 찬성 227명, 반대 0명, 기권 2명)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으로 2017년 7월 20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관련 법안을 발의한 후 834일 만의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뉴스1

 

P2P 금융(Peer-to-Peer Lending)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간 대출과 투자가 이뤄지는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의 개념이다. 2005년 영국의 Zopa를 시작으로 미국의 Lending Club 등 여러 P2P업체가 등장했고 한국에도 2006년 머니옥션을 최초로 8percent, 어니스트펀드, 테라펀딩 등 여러 업체가 설립되었다. P2P 금융을 법으로 제도화시킨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P2P 금융 시장은 그간 계속 커졌다. 2015년 말 373억원에 불과했던 P2P 대출시장 누적 투자 규모는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P2P 금융시장 자체가 갑자기 새로 생긴 사업이다 보니 적절한 규제가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업계에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 채무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부실률과 연체율이 날로 높아졌다. 일부 업체는 대출 연체율이 90%를 넘었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업체는 임직원이 10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문제가 이어지자 P2P금융업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모였다. 그러나 당장 실정법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당국은 이들을 ‘대부업’에 포함시켜 규제하기 시작했다. P2P금융업을 하려면 대부업에 등록한 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땜질 처방에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에는 P2P 금융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입법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은 P2P 금융사의 설립 요건, 규제사항, 영업행위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P2P 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기자본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또 업체는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들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내용도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자기자본 대출’ 허용이다. P2P 업체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80% 이상 확보했지만 남은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경우, 자기자본을 투입해 남은 자금을 채워 펀딩을 마칠 수 있게끔 허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차입자는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 투자 또한 건당 최대 40%까지 허용된다. 그간 P2P 금융은 개인 투자만 허용했는데 금융사 투자가 허용되면 업체 입장에선 투자금 모집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 투자가 이뤄지게 되면 P2P 업체가 금융사로부터 리스크 관리 및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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