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부터 적용된다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시켰다.

 

 

고교 무상교육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만 대상이 되고 2021학년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2~3학년 까지만 적용되는 2020년에 1조3천억원, 전 학년이 적용되는 2021년에 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원안에 꼭 찬성해 역사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주셔야 한다”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원안에 반대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현재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재정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고교 무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