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심상정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5배 이내로 제한하자"

지난 '조국 국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 이인혜
  • 입력 2019.10.31 17:11
  • 수정 2019.10.31 17:14
심상정 대표 
심상정 대표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자고 주장했다. 2019년 최저월급 174만5150원인 것을 감안해 국회의원 평균 월급을 872만원 선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앞서 SBS는 참여연대 자료를 토대로 올해(2019년) 국회의원 평균 월급이 약 1137만원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심상정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해당 내용이 담긴 `5대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안한 `5대 국회개혁` 방안에는 ▲국회의원 세비 제한 ▲의원실 보좌진 수 현행 9명에서 5명으로 감축 및 국회 내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세비 인상, 셀프 외유성 출장, 제 식구 감싸기 금지하는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 조항 도입으로 공직자윤리법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심 대표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회’ 국민신뢰도는 1.8%로 12개 기관 중 꼴찌입니다. 사실상 불신임 상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실제 지난해 리얼미터가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도는 1.8%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심 대표는 이어 5대 국회개혁 방안을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또 ”지난 두 달 동안 조국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