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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역에서 흉기난동 부린 1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

한씨는 1심에서 석방된 후 절도 범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된 상태다.

서울 강동구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1심에서 석방된 후 절도 범죄를 저질러 이미 구속된 상태로, 이번 항소심 선고로 징역이 더 추가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추가 범행으로 구속됐다. 추가 범행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만 봐도 보복 상해는 전력에 비춰 1심 형량이 잘못된 것 같다”며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올해 1월 13일 오후 7시께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친구 박모씨(20)에게 흉기를 휘둘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11일 박씨와 함께 암사동 일대의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거나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도 받는다.

한씨는 경찰 조사 후 석방된 박씨가 경찰에서 자신과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진압 당시 장면이 SNS를 통해 확산되며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 한씨 측은 ”피고인은 아직 어린 나이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보복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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