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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쓴 기자 출입 제한' 논란에 법무부가 해명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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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 중에서 ‘오보 쓴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항목이 논란을 불렀다. 

제5장 보칙의 제33조 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의 2항을 보면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의 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검찰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항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공보관은 해당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은 ‘오보아 인권침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이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언론 취재를 봉쇄할 수도 있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는 지적이다. 

한국기자협회는 31일 ‘법무부는 언론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협은 성명을 통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검사나 수사관들이 기자를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이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협은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며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향후 규정 시행과 운용 과정에서 문제제기나 개선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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