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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빼돌린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의원직이 최종 상실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황영철 의원
황영철 의원 ⓒ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체계적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했고 조직적으로 자금을 써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려는 관련법 취지에 정면 위배된다”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2억8799만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1심을 깨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죄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로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지역은 재보선을 하지 않고 곧바로 총선을 통해 의원을 뽑게 된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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