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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불법촬영 수천건을 한 혐의로 붙잡혔다

교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 이진우
  • 입력 2019.10.31 10:04
  • 수정 2019.10.31 10:09
ⓒBernard Van Berg / EyeEm via Getty Images

국립대 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천장의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와 영상 수천개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수년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히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A씨가 불법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대학 측은 A씨에게 출근 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또 교내 화장실 등에 카메라가 더 설치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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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