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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지오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윤지오는 분노했다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 김현유
  • 입력 2019.10.31 09:36
  • 수정 2019.10.31 10:50

검찰이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재신청한 바 있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지오는 첫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인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캐나다 사법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등 다양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지오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소, 고발이 됐다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윤지오는 ”캐나다 경찰에서 내가 겪는 부당함을 보고 절대 한국에 가지 말라고 당부하고 수시로 나를 체크하고 보호하고 있다”며 ”내 상황과 주소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내가 무슨 도피자이고, 숨어산다는 것처럼 언론에서 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네티즌은 ”떳떳하시다면 한국 가서 수사를 받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댓글을 남겼다. 윤지오는 ”떳떳하지 못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건강상태 때문에 장시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며 ”부당한 것을 참는 것이 더 비겁하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한편 지난 4월, 윤지오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바 있는 김수민 작가는 윤지오의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훈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도 고소와 고발은 이어졌다.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의혹에 제대로 된 해명이 나오지 않자 윤지오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밖에 익명의 시민 A씨는 강남경찰서에 윤지오가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 방송을 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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