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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연말정산액을 미리 알 수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9.10.30 14:46
  • 수정 2019.10.30 14:48
2018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년 1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해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 

또 이전까지 연말정산 과정에서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부양가족 증명은 모바일 신청만 하면된다. 

국세청은 30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앞으로 연말정산 때의 부양가족 증명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전까지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모바일·인터넷 본인인증만으로 이 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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