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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

ⓒ소라넷 캡처

회원 수가 100만명 이상이었던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아동 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 제작·배포·온라인서비스제공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소라넷 운영자 송아무개(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친구, 친구 남편, 남편과 공동하여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보더라도 자수의 경우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14억여원의 추징금에 대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짚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친구 박아무개씨, 박씨의 남편 홍아무개씨, 남편 윤아무개씨와 함께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불법촬영·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등 65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23개의 음란한 화상, 8만7358개의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음란 영상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들도 포함돼있다.

송씨는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소라넷은 2016년 핵심 서버가 폐쇄됐다. 공범 3명은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1심은 징역 4년,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넘어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형적, 무형적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따랐지만 추징금 부분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소라넷 운영에 따른 불법 수익금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은 평생 이어지는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아동 상대 성범죄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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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디지털 성범죄 #소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