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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파기환송 첫 재판에서 꺼낸 말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 측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이날 법정에서 ”나는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순실
최순실 ⓒ뉴스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3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모두 출석했다. 머리를 묶고 남색 재킷의 사복 차림으로 나온 최씨는 시종일관 표정 변화가 없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직권남용죄의 공모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적극 탄핵하고 두 사람의 공모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말 4필 소유권 관련해 증언을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증언내용이 최씨의 공소사실의 불리한 증거가 됐다”며 ”과거에는 본인이 구속될지 모른다는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증언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재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앞으로 100년에 있을까 말까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현대사에 기록될 정치변동이 있었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간 뇌물 씌우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상 어디에도 뇌물 사건에서 뇌물 받은 사람이 하나도 돈 받은 적 없고, 뇌물 제공했다는 측에 어떤 이익도 대통령이 준 바 없는 것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그런 사건에서 뇌물죄로 25년의 징역형은 법리 여하를 떠나 보통의 상식과 일반적 기준에 의하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대기업 총수들과 박 전 대통령 면담 과정에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같이 방만하게 묵시적 공모를 인정한다면 아마 정치적으로 애매한 사건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서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묵시적 청탁, 마필의 뇌물 여부, 재단 관련 직권남용 등 4가지는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 확정돼 더이상 다툴 수 없다”며 ”양형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신청은 이해할 수 없다. 재판부에서 적절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저는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또 ”언론에서 보도된 수백조 해외 은닉재산 등은 가짜뉴스이고, 현정부에서 국세청이 마구잡이식 수사에도 밝혀진 것 없는데 분개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년 이상 유치원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고 박 전 대통령 개인사를 도운 것”이라며 ”대통령 통해 어떤 이익을 취한 적도 없고 기업도 알지 못한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부디 어린 딸과 손주가 상처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국민적 혼란과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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