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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폭력 연루 김학의가 12년 구형 받자 울면서 했던 말

검찰은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요청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법무부 차관에 취임한 뒤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로 풀려났었던 김학의가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김학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학의
김학의 ⓒ뉴스1

 

검찰의 중형 구형에 김학의는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빛도 잘 안 들어오는 조그만 독거방에서 (윤중천과의)잘못된 만남으로 인한 공직자의 잘못된 처신을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공소사실은 정말 아닌 것 같다. 평생 수사하면서 살아왔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 돈이나 재물을 탐하면서 공직생활을 하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김학의는 그러면서 재판부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호소했다.

이목이 집중된 ‘원주 별장 방문 여부’에 대해서 김학의는 “제 기억으로는 없다. 가슴을 열어도 없다. 정말 괴롭지만, 그걸로 망했고 여기까지 왔다. 술 취해서 갔을 수도 있지만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며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마누라도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김학의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표적 삼아 신상을 털어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고 가는 건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학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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