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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영입한 '자유한국당 1호 인재'다

'공관병 갑질'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이진우
  • 입력 2019.10.30 11:18
  • 수정 2019.10.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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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전국 어디든 인재가 있다고 하면 발로 쫓아가서 만나주시고 필요하다면 삼고초려, 오고초려,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6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인재 영입’을 필사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한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영입한 인재들의 윤곽이 드러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비롯해 이진숙 전 MBC 기자,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10여 명에 대한 영입을 3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박 전 대장 영입을 위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섰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장외투쟁을 이어가던 중 박 전 대장 측에 직접 접촉해 대전의 한 호텔에서 만나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 이력이다. 지난 2017년 군인권센터는 박 전 대장과 그의 아내가 공관병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박 전 대장 부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공관병들에게 텃밭 농사일, 식당 허드렛일, 집안일 등의 일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 갑질만 해도 여러 가지다. 국방부는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 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장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장 아내는 불구속 기소됐다.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둬놓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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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박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