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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이 2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정현 의원 
이정현 의원  ⓒ뉴스1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 및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보도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하는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도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하며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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