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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써브웨이의 일방적 폐점과 갑질 논란 제재에 나선다

국내 점주에게 폐점을 통보하고 "이의 있으면 미국 본사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
국정감사에 출석한 콜린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 ⓒ뉴스1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가 국내 한 가맹점 점주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폐점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 기구에 영어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갑질’ 논란도 일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9월 연합뉴스 등은 써브웨이 본사가 8월19일 미국 중재해결센터(American Dispute Resolution Center)에서 써브웨이 경기도 모 지점의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문을 받아내 점주 A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점주 A씨는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폐점 방침을 통보받았고,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판결문을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에 집행 신청을 할 예정이었다. 써브웨이는 당초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주가 본사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 센터에 직접 영어로 대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부당한 폐점이라는 입장의 A씨는 직접 미국의 중재 제도를 공부하며 써브웨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빙자료를 영어로 만들어 제출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A씨의 사례에 관심을 갖고 나섰고, 10월18일 열린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초이스경제 등에 따르면 이날 추 의원은 ”써브웨이는 평촌학원가 점주에게 2017년 중반부터 과도한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했다거나 세제가 떨어져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내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겨레는 28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이 같은 폐점 강요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알렸다. 공정위는 조만간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으로 판단되면 국내 당국이 제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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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공정거래위원회 #써브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