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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명예훼손 혐의'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경찰이 사기·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2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체포영장 발부 여하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정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경찰에 체포영장 보완 등을 재주문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청장은 이번 체포영장 재신청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상 어떤 부분을 보완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뉴스1

이 청장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체포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나 여권 무효화 등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전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윤지오의 자서전 ’13번째 증언′ 출간을 도운 바 있는 김 작가는 윤지오의 증언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윤지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박 변호사도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강연재 변호사는 윤지오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윤지오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이밖에 윤지오에게 과거 후원금을 냈던 후원자들도 집단으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며, 익명의 시민 A씨는 강남경찰서에 윤지오가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 방송을 했다며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지오는 김 작가의 고소장이 제출된 직후 캐나다로 출국했으며, 이때문에 아직까지 직접적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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