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