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레깅스 입은 여성 뒷모습 몰래 찍은 남성이 무죄 선고받은 이유

앞서 원심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3d Render Gavel (isolated on white and clipping path
3d Render Gavel (isolated on white and clipping path ⓒspawns via Getty Images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버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씨의 엉덩이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 이에 원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다.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성폭력 #불법촬영 #성범죄 #재판부 #레깅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