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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소유 빌딩 매각 후 체납처분 면탈 정황을 포착했다

세무당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뉴스1

최순실씨가 건물을 100억원대 빌딩을 매각하면서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근 최씨와 딸 정유라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 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무당국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앞서 최씨 측은 검찰이 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강제성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의 정준길 변호사는 ‘난소제거 수술을 받고 겨우 이틀밖에 안 지난 시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강제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겉옷이라도 챙겨 입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병실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영장집행을 위해 병실에 방문한 것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 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줘 여성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정 씨의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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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