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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보도 허위' 주장한 정봉주가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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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25일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23일 기자 지망생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이 나오자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기소했다.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판단에서였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가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가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아래와 같이 판시했다. 

피해 여성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보도가 있던 오후 1~2시에 자신이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기자회견을 하고 형사고소한 점에 비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를 반박할 목적이었고, 이는 성추행 보도에 대한 반론권 행사 내지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 

이 사건 성추행 보도는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할 뿐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에도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아니며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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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법원 #정봉주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