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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자 수백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 이진우
  • 입력 2019.10.25 15:51
  • 수정 2019.10.25 16:28
ⓒ뉴스1

경찰이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자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영등포 경찰서는 25일 해당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며 판매자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0대 초반인 A씨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한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동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이들도 무더기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구매자에게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아동 성착취 영상 구매자는 수백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 없어 나누어 계속해서 송치 중(이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아동 성착취 영상 판매자와 구매자들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은  미국 법무부가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의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미국, 영국 국적의 피의자들은 대거 중형을 선고받았다.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해당 웹사이트에 1차례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 피해자 7명에 대해 3만5000달러 배상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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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 음란물 #아동 성착취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