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를 언급한 재판부가 당부한 것

"만 51세의 이건희처럼…"

  • 라효진
  • 입력 2019.10.25 14:38
  • 수정 2019.10.25 16:2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부친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51세에 했던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며 혁신을 당부했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대기업 경영인에게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로 이날 오전 진행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정 부장판사는 ”공판을 마치기 전 몇가지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이 사건을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계획하고 가담한 횡령 및 뇌물 범죄로 규정한 재판부는 삼성그룹 내부에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삼성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법정에 앉아있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도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재벌경영 체제의 폐해를 바로 잡고, 혁신기업으로 변화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사건은 대기업집단, 재벌총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저지른 범죄”라며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체제는 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아 우리 국가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 데 장애물로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각종 도전이 엄중한 시기에 총수가 재벌체제 폐해를 시정하고 혁신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해야 한다. 혁신기업의 메카로 탈바꿈하는 이스라엘의 최근 경험을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피고인에게 당부드린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1993년 독일, 프랑스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삼성그룹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 모두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야 하는지 (고민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법원 #국정농단 #이건희 #파기환송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