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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간 공공기관 퇴직 임원들이 챙긴 마일리지는 어마어마하다

공무 중 쌓은 마일리지 대부분이 개인에게 귀속됐다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공무 출장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최근 5년간 1500만 마일에 달했지만 이중 93.7%가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24일 해외출장이 많은 6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현재) 역대 기관장 및 임원의 퇴직 시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기관장·임원 302명이 공무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1491만2671마일 중 1397만4543마일(93.7%)이 퇴직 시 모두 개인에게 돌아갔다.

이를 현금(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약 2억7949만원에 달하는 돈으로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인천에서 뉴욕(7만 마일 차감)까지는 200회, 중국이나 일본(3만 마일 차감)은 465회나 왕복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기관장 중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소속 A前이사장은 33만9376마일, B前사업이사는 31만4840마일을 퇴직시 개인귀속했고 이밖에도 수출입은행의 C前은행장이 29만6200마일, 한국은행의 前 임원 D가 25만4796마일, 前 임원 E가 23만3887마일, 부산항만공사 F前사장이 23만188마일, 한국석유공사 G前본부장이 22만9955마일, 한국은행 H前임원이 22만6231마일, 한국광물자원공사 I前사장이 21만1000마일을 챙겼다.

 

심기준 의원실
심기준 의원실

 

그렇다면 이 기관장들이 공무상 쌓은 마일리지를 개인귀속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걸까?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 제2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해 심기준 의원 측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데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만 간단히 증빙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우선 사용 규정은 강행 규정이지만 ‘시간이 촉박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식의 이유만 둘러대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더 있다. 공무상 쌓은 마일리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공무상 마일리지를 기관에 귀속되게 하려면 항공사가 규정을 바꾸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관의 마일리지 사용률이 매우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가 규정을 바꾸는 데 미온적이라는 게 심 의원실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이날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까지 합산할 경우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된 공적 마일리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활용률 저조 문제에 더해 향후 소멸되는 마일리지까지 생겨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자선단체에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항공사와 논의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의 기관별 적립 방안 등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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