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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한 CJ 장남이 48일 만에 석방됐다

대마 1000달러어치를 밀반입.

이선호
이선호 ⓒ뉴스1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CJ 그룹 장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판결로 이씨는 구속 48일 만에 석방된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선호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만7000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 5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대마가 든 배낭을 메고 그대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처한 후 이튿날인 3일 오전 9시께 다시 이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이씨는 추가 조사 다음 날인 9월 4일 오후 6시 20분께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 청사를 찾아와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했고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긴급 체포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틀 뒤인 9월 6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보다는 신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곧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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