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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애초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화성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을 포함 총 14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가운데, 경찰이 8차 사건 증거물에서는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애초 검출 가능성이 낮았다”고 덧붙였다.

2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에서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8차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를 비롯한 다른 남성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뉴스1

경찰은 “8차 사건 증거물은 이미 당시에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애초부터 피의자의 DNA가 나올 가능성이 적었다”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앞서 분석을 진행한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10차 사건 증거물은 일부 분석 결과가 나온 다른 사건들보다 앞서 분석을 의뢰했지만 국과수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해 몇 차례 정밀분석을 진행했다”라며 ”그 결과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는 결과를 최종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13세였던 박모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22세였던 윤모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고, 윤씨는 20년 간 복역한 뒤 가석방됐다.

윤씨는 줄곧 자신이 사건의 범인이 아니며,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결국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현재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재심을 맡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던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윤씨에 대해서는 ”윤씨와 당시 수사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담당 수사관들의 진술과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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