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인 목 조르고 승용차로 위협한 30대 여배우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원
법원 ⓒ뉴스1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 여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알렸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데이트 폭력을 휘둘렀다. 2018년 10월에는 B씨와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그에게 승용차로 돌진해 위협했고, B씨는 당일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 이후 A씨는 메신저 단체방을 만들고 B씨의 지인 80명을 초대해 B씨에 대한 비방 및 사생활 폭로글을 남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전에도 교제하던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번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앞으로 교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데이트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