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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다

약 6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50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정 교수 측은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50분쯤까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오후 5시57분쯤 법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오전 심사에 출석할 때와 달리 오른쪽 눈을 거즈로 감쌌다. 그는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냐‘, ‘혐의를 부인했나‘, ‘한말씀만 해달라’ 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청사를 떠났다.

이날 양측이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11개 혐의 전체에 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다투면서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됐다. 오전에는 자녀 입시부정 혐의에 관해,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관련 혐의를 두고 구속의 필요성을 따졌다고 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시부정 관련 혐의와 관련 ”인턴, 자원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 더구나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사실관계 자체도 잘못됐다”며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공개됐는데 왜 미공개정보냐고 법리적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증거위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장기재 범죄 사실 자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 역시 영장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검찰과 정 교수 측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건강상태에 관해)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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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정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