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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계엄 문건 진위여부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건은 재가공 된 것"

‘기무사 계엄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온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임태훈 소장이 공개한 이 문건에 표지부터 오자가 있다며 진위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3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임 소장이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문건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國軍幾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國軍機務司令部’가 맞는 표현으로 임 소장의 문건에는 機(기) 자가 幾(기)자로 오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군인권센터가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는 기무사령부의 한자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었는데 이 의원은 ”표기가 잘못됐음을 뒤늦게 알고 다른 버전의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 셈. 분명히 ‘원본’이라고 했는데 표지부터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선일보 측은 ”원본이 아니라 재가공된 자료라는 야권 반응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임 소장이 공개한 문서가 ”안보지원사 문서와 형식이 유사하지만, 내부 문서와는 차이가 있다”며 군이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측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센터는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 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되어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하여 공개하였다”며 오타가 필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개한 문서가 ‘군 내부 문서가 아니’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센터 측은 ”이 문건은 생산단계부터 고의적으로 군사보안규정을 위반하여 생산된 문서”라며 ”내부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문건을 작성한 T/F는 T/F 소속 외에는 존재도 알 수 없게끔 기무사 본관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수사단 건물 2층에 별도로 꾸려졌다”면서 ”이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군 인트라넷, 기무 인트라넷 망에 연결되지 않은 노트북에서 USB 한 개를 돌려쓰며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 리 없다”며 ”문건 원본이 담겨있는 USB는 현재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 측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면서 ”세상에 어떤 군사비밀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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