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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명 전부터 내사' 유시민 주장에 대검이 강하게 반박했다

유시민 이사장 vs 윤석열 검찰총장

유시민 이사장(왼쪽), 윤석열 총장
유시민 이사장(왼쪽), 윤석열 총장 ⓒ뉴스1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에 ”허위사실”이라고 23일 반박했다. 전날(22일)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사를 개진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유 이사장을 `작가`로 칭하며 강하게 반비판했다. 대검은 유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허위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날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귀하(윤석열 검찰총장)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라는 취지의 유 이사장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대검은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중인 지난 8월 22일 모 언론에서 관련자를 인터뷰해 보도했고, 그 직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며 ”별건 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 ”검찰이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되게 묘하다. 시민을 상대로 검찰이 한달 반 동안 심리전을 전개해왔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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