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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국내에서도 폐손상 사례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폐손상이 잇따라 발견되고 국내에서도 의심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File - In this Monday, June 17, 2019, file photo, Joshua Ni, 24, and Fritz Ramirez, 23, vape from electronic cigarettes in San Francisco. 
File - In this Monday, June 17, 2019, file photo, Joshua Ni, 24, and Fritz Ramirez, 23, vape from electronic cigarettes in San Francisco.  ⓒASSOCIATED PRESS

 

쥴(JUUL) 등으로 대표되는 액상전자담배의 경우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가 33건이나 된다. 액상전자담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 9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문제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 국내 식약처도 액상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성분검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검사 진행은 6개월 가까이 성과가 없었다. 결국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의원들은 ‘빨리 분석을 마치라’며 식약처를 질타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10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가 국내에서도 접수되자 액상전자담배에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환자는 30대로 궐련형 담배를 피워오다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환자는 호전돼 퇴원한 상태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23일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 손상과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됐다”며 ”안전관리 체계 정비와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며 청소년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면서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야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 전자담배와 관련된 문제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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