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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이유

대법원은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었다.

신격호 명예회장 
신격호 명예회장  ⓒ뉴스1

검찰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신격호 명예회장 측이 요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했었다. 이에 신 명예회장 측은 건강 상태와 고령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전날(22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신 명예회장이 현재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 집행 시 (신 명예회장의)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잉태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검찰은 향후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재심사해 형 집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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