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담은 법안들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됐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등을 담은 법안인데 통과된다면 기존에 지자체별로 편차가 있었던 소방정책이 전국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게 되고 소방관의 처우도 동등해진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문제는 지난 10년 이상 논의돼 오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7년 10월, 당시 행정부장관이었던 김부겸 의원이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0월에는 정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재정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됐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지지부진 했다.
법안 통과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은 것은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일대에 큰 산불이 나면서였다. 큰 피해를 낳았던 산불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투입된 1만2000여명의 소방관들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고 이들이 벌인 사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법안통과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다. 아직 본회의에 오르기 전이지만 해당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치며 세부 조율에 진통을 겪었던 만큼 본회의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법령을 재·개정하고 이르면 2020년 1월경이면 시행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여야 합의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일정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 등을 감안할 때 2021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