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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낙태 수술한 의사의 '무죄' 판결이 이어지는 이유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

  • 박세회
  • 입력 2019.10.22 17:57
  • 수정 2019.10.22 17:58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스1

‘업무상 승낙(혹은 동의) 낙태죄’라는 것이 있다. 낙태해달라는 임신부의 부탁을 승낙해 수술한 의사에게 죄를 묻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임신 4주 차인 임신부 B씨의 부탁으로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김석수 판사는 ”헌재 헌법 불일치 결정에 따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 형법에는 낙태한 여성과 낙태를 시술한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의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 270조 1항(동의  낙태죄)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를 시술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그러나 헌재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로 위 두 조항 모두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1항’(동의 낙태죄 조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들이 연달아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동의(승낙) 낙태죄로 기소된 의사 C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헌재의 판결은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A씨(2018년 6월)와 C씨(2013~2015년) 모두 낙태 수술을 한 시점은 헌재의 불합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다. 그러나 법원은 헌재의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소급해 효력을 잃었다’고 봤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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