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농부들의 방사능 제염 요구 소송을 기각한 이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의 제염 대책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

  • 라효진
  • 입력 2019.10.22 17:48
  • 수정 2019.10.30 09:11
후쿠시마 농부 스즈키 히로유키 씨
후쿠시마 농부 스즈키 히로유키 씨 ⓒNHK

일본 법원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해 달라는 농부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NHK는 최근 후쿠시마현의 농부 8명이 원전 사고의 농지를 되돌려 달라며 2014년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이 15일에 나왔다고 알렸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농부들은 금전적 보상 대신 원전 사고 탓에 농지를 오염시킨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달라는 한 가지 요청만을 해 왔다.

이 재판의 원고 중 한 사람이자 후쿠시마 오타마촌에서 6대째 쌀농사를 이어온 스즈키 히로유키 씨는 NHK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일본에서도 맛있는 쌀이 생산되는 토양이었다”면서 ”토양 오염에 의해 그것이 끊겼으니, 도쿄전력에 원상회복을 해 달라는 것”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스즈키 씨가 살고 있는 오타마촌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60km 떨어진 마을이다. 8년 전 낙진 피해로 농지가 오염됐고, 제염 작업이 시작됐다. 주로 오염된 표면의 흙과 아래의 흙을 갈아서 섞었는데, 이 방법으로는 방사성 물질이 제거되지 못했다.

NHK는 흙을 교체하더라도 방사성 물질을 없애지 않는 한 사고 이전의 농업을 되찾을 수 없다는 스즈키 씨의 주장을 집중 보도했다.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스즈키 씨의 고객 80%가 떨어져 나갔고, 쌀을 팔더라도 원산지나 브랜드명을 묻지 않는 업무용 쌀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법원은 스즈키 씨를 비롯한 후쿠시마 농부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재판장은 15일 원전 사고로 퍼진 방사성 물질이 이미 흙과 동화하고 있으며, 이 흙은 농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도쿄전력에 방사성 물질 제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즈키 씨는 ”우리들은 흙을 이용해 살고 있고, 흙 덕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싸워 볼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전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 #도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