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 실형 선고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기 부천의 주점을 팔게 된 것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유튜버 성명준이 사기 및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성명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성명준’에 ‘징역 1년 3개월을 받았다. 너무 억울하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성명준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중”이라며 ”사기 및 협박죄로 유죄를 받게 될 줄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성명준은 지난 2017년 3월, 경기 부천의 한 주점을 팔게 됐다. 가게를 사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은 A씨였다. 이후 성명준은 보증금 1억원과 권리금 2억원, 총 3억원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성명준과 A씨는 부동산을 통해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다.

ⓒYouTube

이후 A씨는 성명준에게 ”원래 권리금 얼마에 이 가게를 샀느냐”고 물었다. 성명준은 ”당시 시설 권리금을 깎아 750만원에 계약했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 1억2000만원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점점 영업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A씨는 권리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저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몇 개월 뒤 결국 성명준을 고소했다.

성명준은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잘못한 건 맞지만 저는 사기와 협박을 하지 않았다”라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권리금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라고 대법원 판례에 써 있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성명준은 ”저에게 색안경을 끼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봐달라”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주변인들에게 저에 대한 불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이 영상을 올린다. 나는 사기를 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주시고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성명준은 과거 2년 6개월 간 복역한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출소 후 사업과 함께 아프리카 TV와 유튜브 등에서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으며, 현재 구독자는 48만명에 달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연예 #유튜브 #사기 #유튜버 #협박 #유튜브 성명준 #유튜버 성명준 #성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