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촛불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계획을 담은 소위 ‘기무사 계엄문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가운데 이 내용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황 대표를 향해 ”제발 법적 대응을 해달라”며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임태훈 소장은 22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에 새로 공개한 문건에 ”황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NSC를 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황교안)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기무사 계엄문건과 연루되었다는 폭로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황 대표가)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법적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진실 공방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임 소장은 폭로 당일에 이어 22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이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이라면서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문건 건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 이유에 황교안 대표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