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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범죄' 누명 쓴 또 다른 사람의 증언이 공개됐다

당시 경찰이 가한 고문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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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이춘재 사건’의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화성 9차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윤씨 말고도 또 있었다. 화성연쇄살인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한국일보는 1991년 ‘청주 여학생 성폭행·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박모씨와의 인터뷰를 22일 공개했다. 박씨의 증언에서도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드러났다. 

박씨는 1991년 1월16일 발생한 강간치사 사건에 연루됐다. 청주 가경동 택지조성공사장 하수구에서 17세 박모양이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박씨의 나이는 19세. 사건 현장 인근에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 중퇴자였던 데다 별개의 절도사건에 휘말린 상황이었다. 경찰은 박씨를 용의자로 지목됐다. 

박씨는 ”당시 경찰이 8, 9일간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하는 등 강압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를 이기지 못하고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당시 경찰이 박씨에게 가한 고문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계속 구타를 가했고,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수건을 씌운 채 짬뽕 국물을 붓는 고문이었다. 

박씨에 따르면 경찰은 박씨에게 ‘강간치사로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고 회유했다. 박씨는 ”잠을 자고 싶었고, 그만 괴롭힘을 당하고 싶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행을 다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지만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아야 했다. 박씨는 “처음에는 주변에 억울하다 했지만 점점 말을 안 하게 됐다. 무죄를 받은 뒤에도 소문은 이미 다 퍼진 뒤라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8차사건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씨와는 다르게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씨는 ”그 때 당한 가혹행위에 대해선 사과라도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씨 사건에 대해선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상고를 포기한 뒤 진범을 잡기 위한 추가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재가 자백을 하기 전엔 ‘해결된 사건’으로 분류돼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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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고문 #강압수사 #청주 여학생 살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