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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가 '무죄 판결' 이후 이어진 생활고에 대해 털어놓다 오열했다

김수미는 일명 ‘성현아 사건’이라 불리는 재판에 대해 직접 물었다.

배우 성현아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생활고와 악플, 그동안의 심경에 대해 말했다.

21일 방송된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는 성현아가 출연했다. 이날 배우 김수미는 성현아에게 ”연예계에서 내가 경험으로나 나이로 봐서 연장자이지 않냐.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해 주고 싶다”라며 ”자의든 타의든 어떤 스캔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예계 생활을 못 하고 세상에 눈치를 보면서 사는 건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SBSPlus

그러면서 김수미는 ”그게 아닌 걸로 판결이 났냐”며 일명 ‘성현아 사건’이라고 불린 재판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4년,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성현아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성현아는 이에 대해 ”의혹을 받았다. 그 때 재판을 안 할 수 있었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했다”라며 ”결국 승소했는데도 제가 무죄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 제가 재판을 하면 날 믿어줄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SBSPlus

이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제가 밝히고자 일부러 재판을 신청했는데도 오히려 욕을 먹는 사회인 것 같다”며 ”나중에 무죄 판결 났을 때도 기분이 좋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모차 끌고 장을 보던 중 전화로 판결에 대해 들었다. 저는 일상생활하면서 무죄 판결이 나도 하던 일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성현아는 무죄 판결 이후 이혼 소송이 이어지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됐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그래도 20년을 일했으면 많이 모아놨을 것 아니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아이와 둘이 남았을 때 전 재산이 700만원이었다”라며 ”길바닥에 앉아 그냥 울었다. 폭염에 아들과 선풍기를 틀고 생활했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수미는 ”생각보다 잘 버텨 줘서 고맙다. 나는 엉망진창이 될 줄 알았다”라며 ”난 이럴 때 도대체 신은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그것도 의아하다”고 말하며 성현아를 안아줬다. 이에 성현아는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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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는 ”저 7년 만에 울었다.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며 웃었고 김수미는 ”이런 눈물은 가끔 흘려도 좋다. 일면식도 없는데 ‘얼마나 괴로울까’하고 마음이 쓰였던 적이 있다”고 위로했다. 끝으로 김수미는 ”나 만나고 사람들이 다 잘 된다. 미신이지만 내 운이 가는 것 같다”라며 ”이제 슬슬 방송 복귀해라.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성현아를 격려했다.

한편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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