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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국대사관저 담 넘어 시위 벌인 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이 기각된 나머지 3명은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 허완
  • 입력 2019.10.21 22:03
  • 수정 2019.10.21 22:04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 ⓒ뉴스1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해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7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와 송경호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9시 40분쯤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명 부장판사는 이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증거수집이 되어 있는 점, 주거침입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의 전체적인 경과,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 노원경찰서로 연행된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송 부장판사도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각된 3명에 대한 기각 사유는 확인 중”이라며 ”기각된 3명은 바로 석방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18일 오후 2시50분쯤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난입해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18일 대진연 회원 19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노원경찰서 등으로 연행했다. 경찰은 체포한 19명 중 9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20일 오전 9명 중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대진연 회원 2명은 20일 오전 풀려났다. 또 경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10명도 19일 오후 늦게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석방된 이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체포됐던 피의자들 외에도 공범 및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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