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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계엄 문건에 황교안 연루'

윤석열 총장의 이름도 나왔다

  • 백승호
  • 입력 2019.10.21 18:10
  • 수정 2019.10.22 09:30

지난해 7월,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가 박근혜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계엄을 선포하고 서울 시내에 특전사와 707특임대대 등 4800여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가 담긴 문건을 공개 했다. 당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철저히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해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했다”면서 “이는 청와대 안보실의 지휘 하에 기무사가 계획한 ‘친위 쿠데타’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군인권센터는 21일, 이 기무사 계엄령 문서 작성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 증거를 공개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계획’이 담긴 문건에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대목과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대목이 적혀 있었는데 당시 NSC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으로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번엔 입수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기존 문건에 나오는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 시 야당 의원 검거 계획‘에 추가하여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하여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을 적시하였고,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더욱 구체적이며,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적시하는 등 지난 해 공개하였던 문건보다 한층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검찰의 수사는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나?”고 비판하며 ”당시 합수단의 수사단장은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검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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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윤석열 #기무사 #계엄 #군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