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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817억이다

이마 2018년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됐던 인터넷전화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됐던 인터넷전화기 ⓒ뉴스1

금융당국에 신고된 올해 9월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대응이 소극적이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총 피해액은 481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년동안의 피해액이었던 4440억원을 넘어선 수치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액은 2016년 1924억원에서 2017년 2431억원, 지난해 4440억원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피해액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피해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순피해액 금액은 올해 9월까지 3374억원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순피해액인 343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4분기 순피해액이 더해지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순피해액은 1502억원, 2017년 1833억원, 지난해 3430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원격 앱을 사용한 새로운 사기 유형도 발생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고시 규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14조(재검토기한)에 의해 2년마다 유지, 폐지, 개정 등 재검토를 해야한다. 그러나 금융위는 2015년 6월 30일 이후 4년이 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보이스피싱 사기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에 개선계획을 명령하고 제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범죄 규모 증가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강화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증가한 데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개선계획 제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관련 규정과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 유형과 범죄 수법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범정부 전담조직 구성 논의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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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