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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때 강경진압 거부해 파면당한 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취소'가 추진된다

고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 강병진
  • 입력 2019.10.20 14:54
  • 수정 2019.10.20 14:55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유족 제공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2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120여명이 무기를 들과 목포경찰서에 들아왔다. 당시 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은 시위대에 무력 대응을 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 시켰다. 또한 구내방송으로 시민들에게 발포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시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또한 병력들이 가진 총기의 방아쇠를 분리해 옮기기도 했다.

이준규 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의 명령을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이 서장은 이 일이 있은 후 파면됐다. 자위권 행사에 소홀했다는 이유였다. 보안사령부에 끌려갔고, 90일 동안 구금돼 고문당하기도 했다. 군사재판에도 회부됐다. 이 서장은 고문 후유중으로 1985년 사망했다.

지난 10월 1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1980년 8월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이 서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서장이 당시 한 행위의 시기와 동기 등을 볼 때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재심의 무죄선고에 이어 고 이준규 서장에 대한 징계처분 직권취소도 추진될 예정이다.

10월 20일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 서장의 징계 원인이었던 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됐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를 다음주 초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권취소 결정이 나면 이 서장은 파면 징계가 취소돼 복직(원복)될 것”이라면서 ”이후 특진 등 추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 이준규 서장은 지난 2018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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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목포 #이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