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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진단 받은 사원의 산재를 인정했다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입사 5개월 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신입사원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업무시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인정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신입사원이 느꼈을 업무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산재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6월 전기설계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같은해 10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A씨가 있던 회사 숙소로 찾아가 쓰러진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가 늘어날 것이 예상돼 심적 부담을 받았겠지만, 단기간 업무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렸고,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숙소생활로 말단 직원이라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본사와 거리가 있는 파주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며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 업무까지 했는데, 만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A씨가 느꼈을 업무상 스트레스와 부담감 역시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또 A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 숙소로 와 잠을 자고 출근을 해, A씨로서는 선배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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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오피스 라이프 #뇌경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