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간 폭력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은 ”어떤 자료를 확보 중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는 함구했다.
노컷뉴스는 이번 압수수색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교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 확보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과 10일, 각각 공문과 구두전달을 통해 국회방송에 ”한국당 의원총회 영상을 임의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방송 측이 ”당장 제출은 어렵다.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영상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폭력적인 상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볼때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가 담긴 영상을 분석해 지도부가 폭력 행위 등을 교사했는지 여부를 판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월부터 경찰로부터 자료를 송치받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일절 소환에 응하지 않고있다. 지난 1일에는 소환대상이 아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에 자진출석하며 ”당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이라며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쇼.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 의장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