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제출한 입원 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공식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지우고 제출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7일 현재 정경심 씨가 다른 일로 입원한 적이 있는 한 병원의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다. 조국 반대를 외치는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병원을 찾아낸 것이 ‘특종’이라며 ”정경심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댓글에는 ”가짜 진단서 끊어 준 병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올라온다.
이 병원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아시아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병원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측 역시 ”그 병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측이 병원 이름을 나중에 밝히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조국 교수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 검찰에서 나온 정보들이 언론에 여과 없이 왜곡되어 흘러나왔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권사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유시민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에 진술하니 기자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진단서에 병원명을 기재했다면 그 병원의 홈페이지와 전화기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병원명을 기재할 수도 없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없게 만드는 정경심 씨 측의 답답한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