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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측이 병원 이름을 가린 이유는 현 상황이 완벽하게 설명해준다

'병원까지 처벌하라'는 말이 올라온다

조국
조국 ⓒ뉴스1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측이 제출한 입원 증명서에 병원 이름이 없다며 ‘법령에 맞는 공식 증명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병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원 이름을 지우고 제출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17일 현재 정경심 씨가 다른 일로 입원한 적이 있는 한 병원의 홈페이지는 마비 상태다. 조국 반대를 외치는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 병원을 찾아낸 것이 ‘특종’이라며 ”정경심이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렸다. 댓글에는 ”가짜 진단서 끊어 준 병원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올라온다.

이 병원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경심 교수에 대한 뇌종양·뇌경색 진단서를 발급한 바가 없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의혹도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아시아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이 병원은 ”병원으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업무에 지장이 생길 정도라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공식 입장을 대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측 역시 ”그 병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국 장관 측이 병원 이름을 나중에 밝히려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조국 교수의 가족들이 수사를 받는 국면에서 검찰에서 나온 정보들이 언론에 여과 없이 왜곡되어 흘러나왔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증권사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유시민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에 진술하니 기자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정경심 교수 측이 진단서에 병원명을 기재했다면 그 병원의 홈페이지와 전화기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병원명을 기재할 수도 없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없게 만드는 정경심 씨 측의 답답한 상황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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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검찰 #정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