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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지오 국내 송환을 위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윤지오
윤지오 ⓒ뉴스1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위해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후 캐나다에 체류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윤씨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뉴스1 등에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공조 요청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이번 형사사법공조 요청의 배경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1994년 맺었던 범죄인 인도조약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형법과 형사법규를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도주시 협약국에 범죄인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요청한 부분을 진행해 다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씨는 4월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과거 윤씨의 저서 ’13번째 증언′ 집필을 도왔던 김 작가는 ‘장자연 사건’에 증인으로 나선 윤씨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며 증언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후 윤씨가 김 작가를 모욕적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고소 배경을 알렸다.

또 윤씨는 자신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후원금 반환소송도 당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후원금을 돌려드리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씨는 선정적 인터넷 방송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작가에게 고소당한 윤씨는 4월 캐나다로 출국한 후 자신과 관련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출석 요구에는 일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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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장자연 #윤지오 #범죄인 인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