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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지하 점유한 '사랑의 교회'가 대법 판결로 무허가 건물이 된다

8년간의 긴 법정 다툼이 막을 내린다

  • 박세회
  • 입력 2019.10.17 14:35
  • 수정 2019.10.17 14:38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한겨레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허가를 취소할 시에 원상 복구를 할지 원상 복구는 누구 돈으로 할지,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 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사랑의교회의 도로 지하 점용 허가가 미칠 여파를 우려했다. 재판부는 ”점용을 허가하면 향후 유사한 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져 도로 지하 부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공중 안전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서초 예배당의 건축 허가는 취소될 예정이다.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에는 두 가지 옵션이 생겼다. 도로 지하 점유 공간을 원상복구 하든지 돈을 내야 한다. 앞서 사랑의교회는 원상복구 비용이 391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을 서초구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쓸데없는 주장이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때부터 허가가 취소되면 사랑의 교회가 부담하기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서초구청 도로점용 허가처분의 내용 중 일부다.

5.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허가받은 자(사랑의교회)의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복귀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 허가받은 자는 도로의 점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한겨레(2018년 1월 12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발생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강남 노른자위 땅에 있는 사랑의교회의 경우 많게는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로써 8년 간의 길고 긴 사랑의교회 법정 다툼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가 시민의 것을 돌려주는 일뿐이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랑의교회가 교회 소유 도로와 신축 건물의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법원 앞 서초역 일대 도로의 지하 공간 1077.98㎡를 점용하도록 건축 허가를 내줬다.

2011년 11월 황일근 당시 서초 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구청의 허가를 문제 삼아 주민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은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쉽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소송 걸 일이 아니라는 요지였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이 이를 뒤집었다. 2016년 5월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 부분의 가치를 제삼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임대 유사 행위로서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 ‘허가의 적법성을 따지라’는 취지로 다시 행정법원에 돌려보냈다.

행정법원으로 돌아간 판결은 달랐다. 1심과 2심은 모두 ”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며 ”유사한 내용의 신청을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종 판결인 이번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은 방향이다. 교회가 도로를 점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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