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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개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내가 장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할 것을 요청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10.16 17:56
  • 수정 2019.10.16 17:57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10월 중에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차관을 청와대로 불러 ”아시는 바와 같이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며 ”반면에 지금 검찰 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래서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김 차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이라며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또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개혁 방안들이 있다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들을 제시할 테고, 검찰에서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이차적인 감찰 방안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방안들을 잘 마련해서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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