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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에 '체액' 뿌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체액을 뿌린 행위가 고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Zhou Qí / EyeEm via Getty Images

한 30대 남성이 버스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머리에 체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알렸다.

A씨는 2018년 5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자리에 앉은 B씨의 뒷머리에 체액을 뿌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B씨의 뒷머리에 묻은 체액이 A씨의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고, 피해자 진술조서, 경찰 사건처리표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B씨에게 일부러 체액을 묻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고, 고의로 B씨 머리에 체액을 묻힌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음란행위 내지 사정을 하거나 머리에 체액을 묻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이를 증명할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체액을 피해자의 머리에 묻게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다른 경로를 통해 체액이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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