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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학교에 복직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당일,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5일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했다”고 전했다.

앞서 채널A는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당일인 14일, 자택에서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교수들에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돼, 휴직 기간이 끝나고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만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대 교무처 승인으로 처리된다. 또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의 복직이 학기 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강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월급은 15일부터 계산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며 서울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가 지난 8월 1일에 복직했다. 복직 6주 만인 9월,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다시 휴직했다.

한편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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