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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가 다른 부위를 섞어 팔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다.

일부 돼지갈비 무한리필 업소에서 돼지갈비에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Im Yeongsik via Getty Images

위반업소 중 A업소 등의 프랜차이즈 업소 3곳은 전국에 돼지갈비 무한리필 가맹점을 두고 있었다. A업소는 가격표에 1인당 1만2900원부터 1만3500원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붙은 돼지목전지를 갈비와 7:3으로 섞어서 판매하거나, 목전지만 100%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업소 등 6곳은 업소 안팎에 게시된 메뉴판에는 돼지갈비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돼지목전지 100% 또는 다른 부위를 섞어서 판매해 적발됐다. C업소는 부산시와 양산시의 왜지고기 전문음식점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제품명이나 제조원 등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적발됐고, D업소 등 5곳은 수입 돼기고기를 국산이라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이밖에 돼지고기 전문음식점인 한 업체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가공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위생이 불결한 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으며, 나머지 15곳은 형사입건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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